환불 및 해지 정책

최종 수정: 2026년 5월

본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을 준수합니다.

구독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후에도 결제 기간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환불 유형 요약

전액 환불결제 오류
비례 환불서비스 장애 (24시간 이상)
전액 환불청약철회 (7일 이내 미사용)
환불 불가일반 해지 (단순 변심)

환불 처리 기간

신청 접수

즉시

검토 완료

2~3 영업일

환불 완료

3~5 영업일

신청: 앱 내 [설정 → 청구 → 환불 신청] 또는 nursingflow.ai@gmail.com

※ 카드사·은행 처리 기준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제1조 (구독 해지)

① 해지는 앱 내 [설정 → 청구 → 구독 관리 → 구독 해지]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별도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는 없으며, 다음 결제일 자동 갱신이 즉시 중단됩니다.

② 해지 신청 후에도 이미 결제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모든 유료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③ 구독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무료(Free) 플랜으로 전환됩니다. 대화 기록과 저장된 학습 자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
④ 해지 후 언제든지 재구독하실 수 있으며, 재구독 당일부터 유료 기능이 즉시 활성화됩니다.

제2조 (환불 기준)

① 회원은 회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환불은 회사가 안내하는 정책 및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.

② 유료 플랜(Plus·Pro)을 이용 중인 회원의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.

가. 월간 구독 회원: 월 기준은 30일이며, 결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이고 AI 에이전트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처리됩니다. 24시간 이후부터 15일 이내는 남은 일 수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환불 처리됩니다. 결제 후 16일이 경과한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일할 계산 시 카드사 수수료 등 결제 처리 비용이 공제됩니다.

계산 기준: (결제금액 / 30) × 남은 일수, 결제 처리 비용 공제 후

나. 연간 구독 회원: 연 기준은 12개월이며, 전체 연간 결제금액을 12로 나눈 월 단가를 기준으로 하루라도 이용한 월을 제외한 잔여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.

③ 무료(Free) 플랜은 결제가 없으므로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④ 다음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.

· 결제 오류: 이중 결제, 잘못된 금액 청구 등 회사 측 오류가 확인된 경우 오류 금액 전액을 즉시 환불합니다.

· 서비스 장애: 회사 귀책 사유로 연속 24시간 이상 정상 이용이 불가한 경우, 해당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

· 청약철회: 최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AI 에이전트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 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)

⑤ 본 조의 환불 금액은 연간 구독 회원의 경우에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이용 시점 및 방식에 따라 환불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제3조 (환불 신청 및 처리)

① 환불 신청은 앱 내 [설정 → 청구 → 환불 신청] 또는 이메일(nursingflow.ai@gmail.com)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
②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· 신청 접수: 즉시

· 검토 완료: 2~3 영업일

· 환불 완료: 3~5 영업일

③ 카드사·은행 처리 기준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유의사항)

① 연간 구독의 경우에도 일반 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 단, 결제 오류·서비스 장애·청약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리됩니다.

② 프로모션·할인 코드 적용 결제의 경우, 환불 금액은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③ 환불 신청 후 검토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가입 이메일로 안내 드립니다. 3 영업일 내 회신이 없으면 자동 종결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.

제5조 (분쟁 해결)

① 이용 관련 분쟁은 먼저 고객센터(nursingflow.ai@gmail.com)를 통해 협의를 시도합니다.

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· 한국소비자원 www.kca.go.kr / 1372

·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.ecmc.or.kr / 1661-5714

③ 소비자는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거래에 관한 분쟁을 관련 기관에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이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.